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로 인한 2차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정부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총 7,8조원의 규모로 지원이 될 예정이며, 전 국민의 대상이 아닌 선별대상으로 제공 된다고 알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신청대상과 지원방법에 대해서 헷갈려하셔서 간단하게 알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1. 소상공인, 중소기업
우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 연 매출 4억원 이하의 현재 운영중인 사업체에 지원대상이됩니다. 최대 지원액이 100만원이며, PC방의 경우 200만원, 영업시간제한업종(카페 등)은 150만원으로 차등지급 된다고 합니다.
※ 올해 창업한 업체의 경우 6~7월 과세자료 대비 8월 매출이 급감했을 경우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PC방 및 영업시간제한업종 제외)
2.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소득이 줄어든 프리랜서,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에게만 한정적으로 고용안전지원금이 제공됩니다. 1차 고용안전지원금을 받으신 분은 50만원 추가지원을 해주며, 1차 미신청했으나 소득이 감소한 사람에게는 3개월x50만원 = 총 300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8월 소득이 6,7월 대비감소해야함)
3. 특별구직지원금
만 18세~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에 한해서 청년구직활동 지원자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50만원을 추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4. 이 외의 지원금
소득 기준 실직 및 휴폐업으로인해 소득감소가 된가구에 한해서 가구원수 별로 40~1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미취학아동, 초등학생이 있으신 분들은 1인당 2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모든 신청대상에 해당 되지않더라도 만 13세 이상 전국민은 대상으로 2만원의 이동통신지원비를 제공해주기로 했습니다.
총 예산 7.8조의 금액을 최대 효율을 내기 위해 정부에서는 선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청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9월 18일 이후 추경안이 정해지면, 각 지자체홈페이지, 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1차 지원금을 받은 그대로 신청하면 됩니다. 추후 신청방법이 정해지면 위 지원대상이 되는 분들은 미리 서류를 준비해둔 뒤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모두 힘든시기입니다. 최대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힘을 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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