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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택청약제도 개정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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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월 22일 새로운 주택청약제도에 관련 된 소식이 나왔습니다. 주택청약개정이라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소식을 전해줬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은 신청자격강화, 옵션의 제한 등이 주된 내용인데요. 1월 22일 부터 새롭게 변경 되는 주택청약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제도 개정 주요내용 총 정리

 

우선 이번 주택청약제도 개정의 주 된 목적은 "실제 수요자 위주의 분양"과 "무주택자 우선공급" 2가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즉, 투자보다는 실 거주자위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주요 개정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가선택옵션의 일괄선택제한

해당 개정은 기존의 통합된 발코니 선택 시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고 미선택 시 계약을 거부했었던 강제적인 제도를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즉, 대부분 발코니 확장, 주방, 붙박이장 등 옵션들을 통합하여 선택사항으로 제시하지못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이는 실 수요자측면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선택이 가능해질것으로 보입니다. 즉, 강제적인 옵션선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된셈이죠. 

 

 

2) 무순위 신청자격강화

무순위 신청자격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파트 줍줍" 의 단어로 쓰여지는 것으로 예비당첨자를 의미하는데요. 기존 당첨자들로부터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부적격사례 및 계약금 문제로 인해서 나오게 되는 물량은 아래와 같이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재당첨제한이 없었지만, 1.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성년자 2. 규제지역일 경우 재당첨 제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이제 줍줍형식으로의 예비당첨자가 많이줄어들것으로 보여지네요. 

 

 

3) 불법전매 계약취소

이는 사업주체에서 취득한 주택에 한해 불법 전매를 통해 재공급이 이루어질 경우 주택의 취득금액과 최초의 공급한 분양가 내에서만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요. 점점 실수요자측에서의 개정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업 및 투자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급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이고 있습니다. 

 

 

4)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현재 민영주택기준 신혼부부특별 공급의 소득기준은 외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20%, 맞벌이의 경우 130%이하이지만, 2021년 부터는 140%, 160%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공공주택 역시 100%이하, 120%이하 -> 130%, 140%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시행일자는 언제일까? 

 

입법예고기간은 1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총 40일 간 진행되며 시행일자는 3월 말에 실시 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투자를 목적이 아닌 실 수요자위주로 제도가 많이 변경되어 청약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있지만, 개인적으로 부동산 관련해서 악용하는 사례들을 줄이기위한 제도개선은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다음에도 보다 빠른 부동산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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